매년 7월에는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인지부터, 보험료 계산 방법, 그리고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기준소득월액이란?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 2023년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 안내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결과는 6월에 통지되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되며, 매년 7월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분 | 내 용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 |
2023년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이는 가입자들의 소득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
적용기간 | 2022. 7. 1. ~ 2023. 6. 30. | 2023. 7. 1. ~ 2024. 6. 30.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2년 적용 A값: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1.067 (② ÷ ① = 1.0668...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현재 하한액(350,000원) * 1.067 = 370,000원 (만 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현재 상한액(5,530,000원) * 1.067 = 5,900,000원 (만 원 미만 반올림)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올랐다는 것은 다시 말해 A값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전체 가입자의 소득, 가입자 본인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체 가입자 소득이 오르면 기본연금액도 함께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무리...
2023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며,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