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은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통일 원칙을 정하고, 향후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고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만 나이 계산 방식 변경
▶ 법령 및 문서에서의 나이 표시
▶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변동 여부
▶ 법제처에서 질문들(FAQ)을 정리 및 안내
▶ 마치며...
만 나이 계산 방식 변경
만 나이 계산은 이제 올해 생일을 기준으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인 경우에는 올해 2023년에서 출생 연도를 뺀 30세가 되며, 만약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하여 29세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만 나이 계산이 단순화되어 나이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및 문서에서의 나이 표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향후에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표시되어 나이 표시의 기준이 명확해져서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법적인 의미를 갖는 나이에 대한 통일성이 생겨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나이 표기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변동 여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는 법령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법제처에서 질문들(FAQ)을 정리 및 안내
법제처는 오는 28일 본격적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정리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3)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와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과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4-1)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6)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마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 계산과 표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정해지면서 사회적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상에서 이미 사용되던 나이 계산 방식을 통합하고 통일화한 것이므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나이 관련 사항에 대한 혼란과 오해가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편의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