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현대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은 더욱 강화되고 창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빼앗는 수법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일부터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제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의 손길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
▶ 수사기관의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금 환급 메커니즘
▶ 금융당국의 노력과 협업체계 확립
▶ 향후 대책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
▶ 마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금융위원회는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11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
이번 법 개정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직접 현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에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면서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금 환급 메커니즘
수사 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좌이체형.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1. 계좌이체형
피해자 | ① 구두 지급정지 요청 | 금융회사 | ③ 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 금융감독원 |
② 서면 피해구제 신청 | ④ 채권소멸 사실 통지 | |||
⑥ 피해환급금 지급 | ⑤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 |
① (피해자) 구두 지급정비 요청 → ② 서면 피해구제 신청 [3영업일 + 14일(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 ③ (금융회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 ⑤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 → ⑥ (금융회사) 피해환급금 지급
2. 대면편취형
피해자 | ③ 피해경위조사 | 경찰청 | ① 구두 지급정지 요청 | 금융회사 | ⑤ 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 금융감독원 |
② 서면 피해구제 신청 | ⑥ 채권소멸 사실 통지 | |||||
④ 피해환급금 지급 | ⑦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 | |||||
최종적으로 금융회사에서 피해자에게 ⑧ 피해환급금 지급 |
① (수시가관) 구두 지급정비 요청 → ② 서면 피해구제 신청 [3영업일(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 ③ 피해경위 조사 → ④ 서면 피해구제 신청[30영업일(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 ⑤ (금융회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 ⑥ (금감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 ⑦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 → ⑧ (금융회사)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당국의 노력과 협업체계 확립
금융당국은 경찰청, 금융업권과의 협업을 통해 미리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완료하여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02-3145-852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우정사업본부 예금위험관리과(044-200-8446), 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02-3705-5040),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02-2003-9420),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0),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본부(042-720-1462),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02-2080-2200),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02-2240-2200),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수신부(02-3434-7220),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부(02-2145-9545)
마치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노력과 협업, 법의 개정으로 인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