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시작]
대구 중구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 사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모집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중구 관내인 청년사업자(19~39세)
※ 2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 1가지만 중구일 경우 지원 불가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료 월 40만원 한도, 생애 1회(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기간은 2024년 6월 ~ 10월(최대 5개월)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인원 및 기간
⦁ 약 20명 정도 추가 모집합니다.
⦁ 추가모집 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 ~ 5월 14일(화)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5월 14일 이전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기준
⦁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경우 지원제외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방법
1) 방문(우편)접수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실 미래세대팀 (09:00~18:00)
2)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원본 스캔 후 sora3578@korea.kr로 제출
3) 제출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 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문의처
⦁ 중구청 혁신사업홍보실 미래세대팀(☎053-661-2184)
마치며...
대구 중구는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원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