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험 많고 존경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해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는 노인들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되새겨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 Contents
▶ 노인학대 예방의 날 소개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 노인학대의 근본 원인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개인적 조치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치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미래 전망
노인학대 예방의 날 소개
매년 6월 15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해 기념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고통, 부당한 대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성적, 사회적, 방임, 유기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다양한 유형의 학대에 대해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1.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분 | 가정학대 | 시설학대 | 기타 |
내용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됩니다.
2.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구 분 | 내 용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의 근본 원인
노인학대의 근본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족의 부재, 감독의 부재, 노인의 연령에 따른 취약성, 부적절한 건강 관리, 경제적 압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개인적 조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는 노인과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하며,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치
사회적 조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법적 조치는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법률과 정책을 개선하고,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미래 전망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책과 법률을 개선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개입절차
구분 | 개입 절차 | |
1 | 신고 | 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 (24시간 상담) |
2 | 접수 |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3 | 현장조사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4 |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5 | 서비스제공 | 개입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6 | 평가 및 종결 |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확인 후 종결 |
7 | 사후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안전확인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 |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전화 1577-1389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경찰서 112
- 노인학대 신고앱 :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로드하여 신고해 주세요.
마무리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들의 존중과 안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노인들에게 존경과 보호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르인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