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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별 혜택과 지급 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by 아르미르 2023. 12. 21.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며 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게는 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부터 세부적인 가구별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목차]

▶ 근로장려금 대상

▶ 근로장려금 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문의

▶ 마치며...

 


 

근로장려금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2.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대상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내용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원칙)매년 5월 신청, 9월에 지급됩니다.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 말 지급합니다.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됩니다.

3.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연락하세요.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이 같은 제도는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