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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 및 해지방법

by 아르미르 2023. 6. 4.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Contents

    ▶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 실업크레딧 예시

    ▶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 실업크레딧 지원절차

    ▶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 문의처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실직자.

-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인 자

- 소득 기준으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자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예시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200만원이면, 인정소득액은 50%인 1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인정소득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중 70만원만 인정소득으로 처리되고, 70만원의 9%인 63,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보조금을 통해 12개월까지 75% 47,250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25%인 15,750원을 개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신고/ 신청 메뉴 >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 온라인신청
[신청]

-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모바일신청
[모바일 앱]

 

실업크레딧 지원절차

실업크레딧 지원절차
[지원절차]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작성 후 국민연금 지사에 팩스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서식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마치며...

실업크레딧 보험료 최대 지원기간이 1년이므로, 6개월을 지원받으셨다면 남은 6개월은 다음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료출처 :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