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목차]
▶ 출산크레딧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 출산크래딧으로 인한 혜택은 부모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방법
출산크레딧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로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경우 포함
[자녀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수 |
0인 | 0 | 12 | 30 | 48 | 50 | 50 |
1인 | 12 | 30 | 48 | 50 | 50 | 50 | |
2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3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4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5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 | 18 | 36 | 50 | 50 | 50 | 50 |
*둘째 자녀이상을 출산으로 얻은 경우 및 민법상, 양자, 친양자, 입양된 자녀까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산크래딧으로 인한 혜택은 부모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 중 한 명에게 모두 추가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합의 시,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출산크래딧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 호페이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 문의 : 국번없이 1355
마치며...
뉴스에스는 국민연금 고갈문제, 조기수령 해야 한다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