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지역납무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금액/ 지원기간
▶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방법
▶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제외대상
▶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문의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내용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2022. 7. 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5천원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방법
⦁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 할 경우 지원됩니다.
⦁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문의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1355 (유료)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