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특례제도, 임신·출산 지원까지 – 새로운 변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으로, 매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2024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변경 내용과 새로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
▶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 다태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
▶ 자세한 문의 및 신청
▶ 마치며...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
1.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 7.09%
2024년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7.09%로 부과됩니다. 이는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 되었습니다.
⦁ 0.9082%(2023년) → 0.9182%(2024년)
2024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9%로 인상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계산되며, 2023년의 0.9082%에서 0.9182%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가구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며,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또는 관련 합병증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
1. 2024년부터는 83개의 희귀질환이 추가되어,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이 포함되어 1,248개로 확대됩니다.
⦁ 희귀질환 :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10개* 질환
*산정특례 기지정질환 3개(G12.20, G12.21, G12.28) 포함
⦁ 극희귀질환 : ‘신세뇨관 발생이상’ 등 46개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27개 질환
- 희귀질환 : 유병률이 낮고(국내 유병인구 2만명 이하) 특이적·독립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중증도가 높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 - 극희귀질환 : 유병률이 극히 극히 낮거나(국내 유병인구 2백명 이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 질환으로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질환 |
2. 중증난치질환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기준이 개선됩니다.
불필요한 수혈 기준을 삭제하고,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개선됩니다.
다태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1. 추가지급 신청대상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2. 추가지급금액
⦁ 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
⦁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 : 60만 원 추가
- 3태아 : 160만 원 추가
- 4태아 : 260만 원 추가
3. 추가지급 신청방법
⦁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
⦁ 임신중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현재임신주수와 쌍둥이 임신이라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발급시 꼭 말씀하셔서 혜택 받도록 하세요.
⦁ 출산이후 신청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바우처 최초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도 챙기셔야 합니다.
4. 임신 및 출산 진료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에 들어가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피부양자가 가입 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는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주기간 | 거주사유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제외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자세한 문의 및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 보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마치며...
2024년에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특례 대상자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와 산정특례 제도의 확장은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국민 전반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하며, 제도의 시행에 따른 피드백 체계가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