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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by 아르미르 2024. 2. 27.

 

[2024년 교육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안내]

 

2024년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받고 있는 기존 수혜자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들에게도 중요한 기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목차]

▶ 교육급여와 교육비란?

▶ 신청 기간 및 지원액 상승

▶ 신청 방법과 절차

▶ 이용권(바우처) 시스템 도입

▶ 신청 후 주의사항

▶ 마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되며,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신청 기간 및 지원액 상승

2024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11% 상승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415,000원에서 461,000원, 중학생은 589,000원에서 654,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에서 72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신청 방법과 절차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이미 받고 있는 학생은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하니 신청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①교육급여 신청접수 ②소득·재산조사 ③급여보장결정‧통지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행복e음) 교육청(학교) → 수급자
④급여 정보 전송 ⑤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
⑥이용권 (바우처)배정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이용권(바우처) 시스템 도입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교육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노력은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과 가정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라는 소중한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을 지원해 주세요.

 

[자료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