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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급)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안내

by 아르미르 2023. 9. 13.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제도 : 경상환자의 치료비 인정과 진단서 제출 의무]

 

자동차보험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 경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상해등급 12~14급의 보험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고 후 4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변경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환자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목차]

치료비 인정 조건

진단서 제출 방법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 제출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혜택

마치며...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 인정 조건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12~14급(염좌, 타박상 등)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변경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지만, 변경후 제도에 따르면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진단서 제출 방법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모바일이나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니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치료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중이라도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례 1

사고일부터 4주(28일) 종료 즉시 추가(2주) 진단서 제출

사례1

2) 사례 2

사고일부터 4주(28일) 초과시까지 진단서 미제출 상태에서 7일 후 2주간 추가치료 진단서 제출

사례2

 

진단서 제출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혜택

변경된 자동차보험 제도는 환자들에게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환자는 사고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진단서를 통해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진단서 제출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치며...

경상환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변경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안전한 운전을 장려합니다. 이제 환자들은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진단서를 통해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나 관련 담당자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진단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진단서는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줍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여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치료에 대한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3: 소급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소급 적용은 진단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해당 진단서의 기준일까지의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Q4: 변경된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변경된 자동차보험 제도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5: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칙은 사고 시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