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4,000원으로 인상되며, 이로 인해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기존의 3,300원에서 700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택시 이용 시 요금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목차]
▶ 심야할증 시간 확대 및 요율 변동 없음
▶ 경남도의 인상 결정 배경과 시행 계획
▶ 시와 군 지역의 요금 인상 시기 차이
▶ 도민 편의를 위한 후속 조치 및 서비스 개선
▶ 마치며...
심야할증 시간 확대 및 요율 변동 없음
심야할증 시간은 기존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야할증 요율은 기존과 같은 20%로 변동이 없습니다.
구 분 (중형택시기준) | 현 행 | 결 정 | 비 고 |
기본운임거리 | 2㎞ | 2㎞ | |
기본요금 | 3,300원 | 4,000원 | 700원 인상 |
단위금액 | 100원 | 100원 | |
단위거리 | 133m | 130m | 3m 단축 |
단위시간 | 34초 | 31초 | 3초 단축 |
심야할증 | 00~04시 (20%) | 22~01시 (20%) | 2시간 확대 |
시계외할증 | 30% | 30% |
경남도의 인상 결정 배경과 시행 계획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하고, 1회 평균 영업거리(4.1㎞) 기준 15.1% 인상한 안을 결정한 이후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하였으며, 시 지역에서는 시행일에 맞추어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 택시조합으로부터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신고수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시와 군 지역의 요금 인상 시기 차이
도내 시 지역은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요금이 동시 인상되지만, 군 지역은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 지역은 시 지역과 달리 도에서 조정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결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쳐야 하므로 요금 인상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도민 편의를 위한 후속 조치 및 서비스 개선
경남도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1.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 게시: 택시 내부에 한 달 동안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하여 승객들이 요금 변동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합니다.
2.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 조정된 요금이 택시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 승인받은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3. 불편신고센터 운영: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의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또한, 차내에 불편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하여 승객들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단속 및 점검 강화: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은 KTX 역, 터미널, 주요 택시 승차장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5. 서비스 개선과 교육: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합니다.
마치며...
경제적으로 힘든시기에 경상남도는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오르는 만큼 경상남도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거 같습니다.
[자료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