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며,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대상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문의처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수 있습니다. (시군별 상이)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지역 | 지역화폐 안내 |
성남시 |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
시흥시 |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
김포시 |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김포 콜센터 (031-980-2114) |
그이 28개 시군 |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기본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음. (자동신청하세요.)
*자동신청 관련 시스템 문의 : 1899-2321
2.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3년 6월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3. 대리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느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1. 2023년 4월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하며, 만약 소급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합니다.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 분기 | 98.04.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 ~ 99.01.01 |
<예시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 시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자료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