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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모집 안내 : 연간 최대 120만원

by 아르미르 2023. 11. 1.

 

[경기도 청년을 위한 특별한 혜택,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기회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통해 다채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고,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선정 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모집 안내

 

[목차]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접수기간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대상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 불가 대상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선정기준

▶ 선정자 발표일 및 문의처

▶ 마치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접수 기간

2023년 11월 1일(수) 오전 9시 ~ 11월 15일(수) 오후 6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대상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2.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고 만 39세)

3.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4.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의 개인이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 불가 대상

1. 본 사업 참여자격을 미충족하는 자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3. 접수 기준일 기준 1년 이내에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의 사업에 참여한 자

4. 국가근로장학생/해외파견자

5.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 내용과 혜택

1.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원됩니다. (단, 3개월마다 자격검증 운영)

2.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제공되며, 연간 분기별로 4회 지급됩니다.

3. 1년간의 지원 기간이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신청 방법

1. 모집 인원은 10,000명 내외입니다.

2.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글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⑥ 주민등록초본,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8월, 9월, 10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8월, 9월,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3.11.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선정 기준

1.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2. 선정기준 : 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3. 동점자 처리

①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선정자 발표일 및 문의처

1. 선정자 발표 : 2023년 12월 20일에 선정자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입니다.

2.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시~18시)

 

 

마치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지원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