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요
▶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조건
▶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절차
▶ 제외대상자
▶ 지원예정자 제출 증빙자료
▶ 신청문의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이자 지원 : 사업 개요
구 분 | 내 용 |
사업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6. 1. ~ 6. 3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규모 | 약 1,500가구 / 年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서,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약 1,500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내용은 전·월세 대출금의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 상환 지원입니다. 대출 잔액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이자 납부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지급 방법은 연 1회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납부한 상환 이자에 대한 정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과 자녀 수 배점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으 모두 만족하는 자
구 분 | 내 용 |
거주요건 | 도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 (부부, 자녀)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신혼부부 (2016. 6. 1. 이후 혼인가구) |
소득재산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기준 |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선정 및 지원절차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배우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타용도,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예정자 제출 증빙자료
※ 온라인 신청 후, 지원예정자 선별하여 별도 통보 예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주거자금 대출 부채증명원
- 전원세 대출 이자상환 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미과세 증명서
-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 (청약홀)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가구)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 033-120
-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자료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