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20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및 기간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생아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로, 2024년부터 신규 도입된 유형입니다.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1)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공고일(2024.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가구(만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2)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공고일(2024.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가구(만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3) 입주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구분 | 신혼.신생아Ⅰ | 신혼.신생아Ⅱ |
입주 순위 |
①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③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만6세 이하 자녀있는 혼인가구 |
①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있는 한부모가족 ③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만6세 이하 자녀있는 혼인가구 ⑤ 혼인가구 |
소득 기준 |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⑤ 순위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자산 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 행복주택 (신혼) 자산기준 ⑤ 순위 : 신혼의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apply.lh.or.kr(PC 또는 모바일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1)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공급됩니다.
2)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 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됩니다.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1)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최초 2년 거주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최초 2년 거주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물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등): 671호
⦁ 그 외 지역: 890호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마치며...
2024년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 신설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LH한국주택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