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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by 아르미르 2023. 6. 15.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확대될 것입니다.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심한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 Contents

▶ 변경 내용 개요

▶ 개정안 처리 과정

▶ 국민연금 지급 대상 및 혜택

▶ 지원금 및 지급 기준

▶ 의견 수렴 및 기간


 

변경 내용 개요

- 변경 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

- 개정 법률안: '국민연금법'의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처리 과정

국회는 5월 25일에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급 대상 및 혜택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 시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으로 인해 심한 장애인도 해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 및 지급 기준

2023년에는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배우자에게는 연 28만 3380원(월 2만 3610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에게는 연 18만 8870원(월 1만 5730원)입니다.

 

의견 수렴 및 기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심한 장애인들도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