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용인특례시가 2025년에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주택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과 지원규모
1) 신청기간
⦁ 2025년 1월 13일(수) ~ 1월31일(금) 까지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0가구
💡 선착순 마감이니 신청 서두르세요!
지원대상 및 기준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기간: 2018.1.1.~2024.12.31.)
2)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단위: 원)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80%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49 |
기준중위소득 100%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3)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지원내용
1)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으세요!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 1회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2) 지원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3) 지급시기: 2025년 3월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1)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 구비서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시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대출 확인 서류
3) 신청서 양식 및 공고문은 아래 첨부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 031-6193-3384
마치며...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귀중한 정책입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조건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지원 규모가 제한적(120가구)인 만큼 늦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용인특례시의 따뜻한 배려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용인특례시]
※ 이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최신 정보 및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