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소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피해자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 전화문의: 042-270-6521~23
⦁ 지원형태: 현금 지급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
⦁ 특별법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지원요건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
⦁ 신청 당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요: 2024년에 동일 지원사업에 신청하셨던 분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1회 지급)
⦁ 지원금액:
1인 가구 | 2인 가수 | 3인 가구 이상 |
6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
⦁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포함
2) 이사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 원, 1회 지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 지원
⦁ 지원항목: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3) 월세 지원 (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 원, 최대 12개월)
⦁ 지원내용:
-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세 지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관리비, 공과금 제외)
⦁ 지원한도: 월 40만 원 이하 / 연속 12개월 / 2회 분할 신청 가능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1) 방문신청
⦁ 주소: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
2) 온라인신청
⦁ 본인인증 진행
⦁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후 신청
3) 구비서류
주거안정지원금(공통) |
①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④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⑤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⑥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⑦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⑨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⑩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⑪.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⑫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⑬ 월세이체내역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1~23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대전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세 지원과 이사비 지원은 실제 생활에서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출처]
※ 이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최신 정보 및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