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주요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포함한 여러 급여가 인상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6.42%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재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변화와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 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이는 올해와 동일한 비율로 유지됩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
1인 | 222만 8,445 원 | 239만 2,013 원 |
2인 | 368만 2,609 원 | 393만 2,658 원 |
3인 | 471만 4,657 원 | 502만 5,353 원 |
4인 | 572만 9,913 원 | 609만 7,773 원 |
5인 | 669만 5,735 원 | 710만 8,192 원 |
6인 | 761만 8,369 원 | 806만 4,805 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인상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으로 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6.42%의 인상률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83만 3,572원에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6만 5,4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운영되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했습니다. 외래진료와 약국비용 등에 대해서는 진료비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합리적이게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가 1.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및 경기·인천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증가하여, 2025년부터 더 많은 자가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교육급여
2025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5%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
20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025년 | 119만6,007 | 196만6,329 | 251만2,677 | 304만8,887 | 355만4,096 | 403만2,403 |
주거급여 (중위 48%) | ||||||
20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025년 | 114만8,166 | 188만7,676 | 241만2,169 | 292만6,931 | 341만1,932 | 387만1,106 |
의료급여 (중위 40%) | ||||||
20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025년 | 95만6,805 | 157만3,063 | 201만141 | 243만9,109 | 284만3,277 | 322만5,922 |
생계급여 (중위 32%) | ||||||
20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025년 | 76만5,444 | 125만8,451 | 160만8,113 | 195만1,287 | 227만4,621 | 258만738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은 기존의 100% 소득환산율을 4.17%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의 차량도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이 수급 탈락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탈락했으나, 이를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3)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또한, 노인층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공제는 20만 원과 소득의 30%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많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모두가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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