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를 보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스마트한 삶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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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신청대상으로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추가혜택을 있으니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2024년 5월 7일(화)부터 6월 21일(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료출처 : 정보통신보조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