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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방법 안내

by 아르미르 2024. 5. 15.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에도,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러한 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글에서는 장애인들이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방법 안내

 

[목차]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접수문의 및 문의처

▶ 마치며...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내용 및 보급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확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 5. 7.(화) ~ 6. 21.(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2) 방문 또는 우편신청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1) 공통사항 (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사업_신청서_2024.hwp
0.11MB

 

 

 

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예시)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법정대리인동의서.hwp
0.04MB

 

 

위임장.hwp
0.04MB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접수문의 및 문의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3470-1551 강원 033-249-2151
부산 051-888-2371 충북 043-220-2653
대구 053-803-3613 충남 041-635-3711
인천 032-4402324 전북 063-280-2598
광주 062-613-2615 전남 061-286-2725
대전 042-270-3214 경북 054-880-2977
울산 052-229-2345 경남 055-211-2617
세종 044-300-2418 제주 064-710-2343
경기 031-8008-2913 1588-2670

 

 

마치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은 환영할 만합니다.

 

[자료출처 : 정보통신보조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