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는 청년층의 문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추가모집 지원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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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추가모집 지원조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을 받으려면 도내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조건 : 2022. 5. 13.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연령조건 : 출생연도가 1996~2005년도 사이의 청년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3) 소득기준 : 소득 기준은 없으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별 예산액 대비 신청이 초과 접수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추가모집 제외대상
일부 대상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을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학교 밖 청소년 등록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자 (19~24세, 월 20만 원 지원)
3)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여성농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 연 20만 원)
4)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 연 13만 원)
⦁ 단, 청년문화복지카드 25만 원 중 문화누리비 제외하고 차액(12만 원) 지급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추가모집 환수사유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환수사유가 적용됩니다.
⦁ 제외대상자(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임에도 문화복지비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 중고거래 등을 통한 문화복지카드 현금화를 시도한 경우
⦁ 카드 수령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대가를 수령하고 제3자를 위해 구매대행을 한 경우
⦁ 비허용 상품 구매 후 허용상품 구매로 위장한 경우
마치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