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매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자립을 돕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다양한 이유로 기한 내 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
1.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2024년 11월 1일(금)부터 12월 2일(월)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기한 내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이 기간을 꼭 활용해 신청하세요.
2. 신청 자격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8,0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을 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지원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로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 최대 430만 원(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가계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편하고 여러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방법: 전화 연결 후 [1] 버튼을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문자메시지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등록된 연락처로 신청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 모두 지원합니다.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의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리
⦁ 신청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단, 평일 9시~18시 운영하며 토·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5.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세청 / 1566-3636
마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 기간을 통해 실수로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도 지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이 제도가 주는 혜택을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국세청의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 이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최신 정보 및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