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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2024년 차량관련 제도: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화물차 경유차 금지,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

by 아르미르 2024. 1. 20.

 

[2024년, 카 라이프의 새로운 도약: 차량 관련 제도 4가지]

 

매년 교통법규와 차량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2024년에는 특히 큰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운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카 라이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차량관련 제도

 

[목차]

▶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에 경유차 금지
▶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 마치며...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2024년 10월 20일부터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도입됩니다. 이로써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무조건 수동변속기 면허가 필수적이던 것이 변화됩니다. 운전자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조건부 면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변속기가 달린 차종을 운전할 때에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자동변속기 면허 보유자는 별도 시험 없이 우선적으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2024년 1월 1일 이후로는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주로 럭셔리카와 슈퍼카를 법인용으로 구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은 8,000만 원 이상 차량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차량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존 법인차나 개인 사업자 소유 차량, 렌터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에 경유차 금지

2024년 1월 1일부터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특히, 택배용 화물차로 사용되는 1톤 경유 화물차의 연간 판매량이 15만 대에 달하며,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화물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LPG나 전기차를 선택해야 하므로,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용 화물차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2024년 9월부터는 모든 신차에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됩니다. 기존 모델은 생산 계획 변경 등을 고려해서 2027년 9월부터 이 기능이 시행되며, 이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에게 차량을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주행 중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소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스텔스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전조등, 후미등

 

마치며...

이번 차량 관련 제도의 변경은 운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변속기 면허의 도입은 운전자들에게 더 다양한 차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의 에코 프렌들리한 선택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는 법인용 차량의 개인 사용을 억제하여 공정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도로 환경과 교통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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