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영유아 발달을 위한 지원책 소개]
영유아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서 정밀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의 지원과 대상 확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금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기간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절차 개선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범위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기간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문의처
▶ 마치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 ▶ | 2024년 변경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만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폐지 '심화평가 권고' 평가 대상 전체 |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최대 20만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기간 확대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3년 사업 비대상자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정밀검사받은 경우에도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절차 개선
⦁ 신청절차 및 필수서류 간소화로 접근성 개선되었습니다.
⦁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으로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보건소 대상자 확인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현행 | 공단 | 보호자 | 보건소 | 보호자 | 보건소 |
(보호자) 대상안내 (보건소) 대상자명단 전송 |
(보건소) 대상자 확인 (의료기관) 정밀검사 실시 |
(보호자) 대상자확인 및 확인서 발급 |
(보건소) 검사결과 제출 및 >검사비 청구 |
(보호자) 검사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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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공단 | 보호자 | >보건소> | ||
(보호자) 정밀검사 대상 안내 (보건소) 대상자명단 전송 |
(검진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료기관) 정밀검사 실시 (보건소) 검사결과 제출 및 검사비 청구 |
(보호자) 검사비 지급 |
※ 지정병원 이용 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검사비를 신청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범위 확대
⦁ 발달센터 이용 시에도 지원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병‧의원에서의 검사만 지원 가능했습니다.
병의원 | 발달센터 | 병의원 | 보건소 |
① 발달센터로 검사의뢰 (병원비 발생) |
②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 발급 (센터 검사비 발생) |
③ 검사결과서를 전문의가 종합적 판단 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기재 및 발급 ▶ 진단서 및 소견서로 대체 가능(병원비 발생) |
①+②+③ 비용 합산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기간 확대
⦁ 보건소로 신청 가능한 기간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검사를 받고 지원신청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23년부터 변경)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을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를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 /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생계)
- 건강보험증(그 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마치며...
영유아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밀한 검사와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이번 정책은 매우 의미 있으며, 더불어 지원 대상 확대와 절차 개선으로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