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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2024년 여성가족형(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안내

by 아르미르 2024. 4. 16.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미래를 여는 기회]

 

여성가족부가 4월 15일에 '202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7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2012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목차]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중요성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개요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결과 발표

▶ 문의처

▶ 마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중요성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성, 가족, 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개요

1) 분야 :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2) 지정기간 : 3년

 

3) 지정횟수 : 2024년 총 1회 지정 (예정)

 

4) 지정요건 :

⦁ 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

⦁ 사회적 목적 실현

⦁ 영업활동 수행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결과 발표

1) 접수기간 : 2024. 4. 15. ~ 5. 7. 18:00까지 (24일간, 공휴일 포함)

 

2)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①기업회원가입 ②지정공모선택 ③신청서작성 ④구비서류(증빙장료 포함) 첨부
*서식 작성후 PDF로 전환, 파일첨부

 

 

3)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4) 제출서류

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해당기업만 제출)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구비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⑤ 유급근로자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별도 제출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⑦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 만으로는 불인정)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⑧ 정관·규약 등

* 정관·규약은 접수마감일(‘24.5.7.)까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⑩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24.5.7.)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2024 여성가족형 에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 및 서식>

202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문(제2024-38호).hwp
0.30MB

 

 

 

 

 

문의처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196, 6197)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됩니다.

 

2)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및 오류에 관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3)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 및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성가족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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