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지원사업]
도시생활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젊은 청년세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내용 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기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접수 방법
▶ 문의
▶ 마치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 ~ 만39세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내용
⦁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생애 1회 / 최대 12개월 / 240만원) 합니다. 다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들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지며, 선정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각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접수 방법
⦁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 다산 120
마치며...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큰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