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하여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지원내용과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2년과 2023년 개편내용 요약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문의처
2022년과 2023년 개편내용 요약
구분 | '22년 | '23년 |
신규 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 (’22년 지원규모)신규 7만명, (‘23년)신규 2만명<2만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2.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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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청년 | 1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 |
기업이 400만원 적립 (기업부담금) | 정부 400만원 적립 (정부적립금) |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α를 지원 |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서를 다운로드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후에 결정하세요.
[2023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서 (신청서 양식포함)]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