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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3년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최대 400만원 지원)

by 아르미르 2023. 5. 30.

 

2023년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시흥시만의 명품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6월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하며, 3개소를 선정하고 업소당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흥맞춤 명품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목차]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대상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규모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내용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선정방식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평가방식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신청기간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추진절차

▶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신청방법/ 문의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 지원 대상

관내 사업자등록증상 5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총 3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 지원규모

총 3개소로 음식점, 학원, 이·미용업, 기타 업종별로 최고점수 업체를 선정하되, 3개 업종 이상일 경우 선순위 점수 업종으로 선정하며, 동일 업종별 3개소 미만 지원 시 기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 지원내용

- 업소당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현판제작비 포함) - 시설개선 : 내부인테리언, 외부간판 및 시트, 조명, 사인물, 메뉴판등 - 인증현판 : 명품소상고인 인증현판 수여합니다. *시에서 업체 협의 후 지원하며,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타비용 지원불가합니다.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집기류 등 지원불가)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선정방식

업종별 1차 및 2차 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 사업장 중 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평가방식

1차 서류(정량) 평가 : 50점
관내 영업업력 매출액 고용증감
20점 20점 10점

 

2차 서류 (정량) 평가 : 50점 (외부 전문가 심사)
타 소상공인의 벤치마킹
모델 가능성
지속경영 가능성 점포관리 상태 이용고객의 만족도
15점 15점 10점 10점

 

기타 : 최대 10점
최근 3년 내 사회기여도 (봉사, 기부 등) 포상 등 표창수상 실적
5점 5점
*표창수상 실적의 경우 동일기간 내 수상한 표창이 다수일 경우 최고점수에 해당되는 수상실적만 인정

*평가 방식은 담당공무원의 1차 서류평가와 선정평가위원회의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하며 7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신청기간

- 2023. 6. 2.(금) ~ 6. 9.(금)

- 접수 마지막 날의 경우 2023. 6. 9.(금)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업체 저조할 시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추진절차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추진절차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시흥시 「소규모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시흥시 「시루 선도형 명품점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경기도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선정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유사·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업소에 휴·폐업·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시흥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신청연도로부터 3년간 동일 한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 신청방법/ 문의

- 현장접수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 e메일접수 : 제출 (jhlee12@korea.kr)

- 문의 : 소상인과 소상공인팀 (031-310-2279)

 

 

[자료출처 :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