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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by 아르미르 2023. 8. 8.

 

창원시에서는 하반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들에게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목차]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내용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제출서류

▶ 마치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대상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업체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사업자변경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업체

-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을 미수용한 업체

- 지원금 미신청 업체 및 중도 포기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비 수혜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 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시스템, 포스기 등

- 방역시설 : 발열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접수기간 : 2023. 8. 7. (월)~ 9.1. (굼)

2.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연합회 (8.24.(목) 까지만 접수)

3.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4. 선정발표 : 2023. 9. 22.(금) 각 구청에서 개별통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명시) 1부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옥외광고업 등록증(간판·네온류 등 옥외 광고물 제작 시)

 

마치며...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나은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을 발전시키세요!

 

 

 

[자료출처 :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