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2023년 7월 재산세가 나오기 전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 빠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18.63% 하락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내려가면서 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 예를들어 설명
▶ 다주택자와 법인은?
▶ 언제부터 적용되나?
▶ 문의
▶ 마치며...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부담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년도 | 공시가격(주택) | 세액 |
2022 | 2억 | 19만 8000원 |
2023 | 1억9000만원 | 17만 5000원 |
세액 : 2만 3000원 (11.6%) 감소 |
년도 | 공시가격(주택) | 세액 |
2022 | 5억 | 63만 9000원 |
2023 | 4억2000만원 | 48만 5000원 |
세액 : 15만 4000원 (24.1%) 감소 |
다주택자와 법인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에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044-205-3845)
마치며...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