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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by 아르미르 2024. 6. 27.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3년간 추가로 적용되어 2026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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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란?

▶ 지원 내용과 세부 사항

▶ 1세대 1주택의 범위

▶ 주택분 재산세 과세 및 산정 방법

▶ 재산세 과세 기준과 관련된 규정

▶ 마치며...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란?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세대가 소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특례 적용 기간이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재산세

 

지원 내용과 세부 사항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입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 감면액,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
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
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
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
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5억4백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
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
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22.2~26.3%
5억4백 초과
(공시 9억)
- - -

 

 

 

1세대 1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1주택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과세 및 산정 방법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 및 징수하게 됩니다.

 

1) 과세표준 계산법: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 = 산출세액 ①

⦁ 세부담상한② 적용(전년세액의 105~130%)

⦁ 결정세액: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됩니다.

 

2) 세부담상한: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공시가격 3억 이하 공시가격 3~6억 이하 공시가격 6억 초과
105% 110% 130%

 

 

 

재산세 과세 기준과 관련된 규정

1) 1세대 1주택 기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이 1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3) 분양권 및 입주권: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 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4) 공유지분: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부부 공동 소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봅니다.

 

6) 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준 변경

현 행 변 경 (2024.1.1)
· 중가산금
세목별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
· 납부지연 가산세
세목별 체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마다
0.66%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60개월까지)

- 중가산금(징수법 제31조) 삭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마치며...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2026년까지 이 특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