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뱅크(서민대출)]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으로 자격조건, 대출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목차]
▶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 금리 및 보증료
▶ 햇살론뱅크 상환방법
▶ 햇살론뱅크 이용절차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 제출서류
▶ 마치며...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하고,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가 해당됩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부채·신용도 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원 ('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기간 | 거치기간 및 원리금 상환기간 | 비고 |
3년 선택시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선택가능 |
5년 선택시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
금리 및 보증료
- 금리 : 연2.9~6% (대출금리는 은행별·이용자별 상이합니다.)
- 보증료 연 2%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p 인하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대상 | 보증율 인하 | 요건 |
사회적배려대상자 | 1.0%p | |
금육교육컨설팅 | 0.1%p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
저소득 청년 | 0.5%p |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
햇살론뱅크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햇살론뱅크 이용절차
-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사전조회 후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전조회는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 BNK경남(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DGB대구(1566-5050), BNK부산(1588-6200), SH수협(1588-1515),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하나(1588-1111), 신한(1577-8000)
- 보증문의는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 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분 | 가) 재직/ 사업증빙(택1) | 나)소득증빙(택1) |
공통사항 |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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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구분 | 가) 재직/ 사업증빙(택1) | 나)소득증빙(택1) |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구분 | 가) 재직/ 사업증빙(택1) | 나)소득증빙(택1) |
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
마치며...
서류준비는 신청자마다 조건이 다르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다르니 자신의 직업과 환경에 맞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출처 :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