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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창원특례시로 전입신고하면 이런혜택이 (창원愛 살아요)

by 아르미르 2023. 5. 4.

창원시에서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 창원특례시로 전입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원특례시로 전입신고하면 혜택

 

※ Contents

▶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지원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

▶ 창원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지원

1.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기업에 재직중인 기업노동자

2. 지원조건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던 기업노동자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유지 (202.1.1.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3. 지원내용

- 2020년도 전입 : 1회 10만원 지급

- 2021년도 이후 전입 : 최대 56만원 지급 (최초 20만원 + 월 3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4. 문의처 정책기획관 055-225-2096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 (*휴학생 제외)

2. 지원조건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되어있던 대학(원) 생이 창원시로 전입하여 주소 유지 중인 자

※ 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거주기간 제한 없음

3. 지원내용

- 1인당 월 6만원, 최대 3년간 지급 (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현금(계좌이체) 월별지급(2023.3. ~ ), 예산소진 시까지

※ 기존 수혜자(모바일 누비전 지급자) →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시 익월부터 현금지급 반영

5.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해정복지센터 방문접수(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6. 문의처 정책기획관 (055-225-2096)

 

 

창원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1. 대상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2.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

3. 보장대상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4. 보장내용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익사,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개물림사고, 자전거(일번.공영)사고등이 해당됩니다.

5.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과 055-225-2846

자전거보험 : 교통정책과 055-225-3771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며, 일정소득 이하인 임대차 (전월세) 계약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200%이하 임차인

지원대상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납부금액

신청기간

- 2023. 2. 6. ~ 예산소진 시까지 주택정책과 055-225-4195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 및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시 계속 거주 (3개월 미만일 경우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2. 지원내용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이상 : 200만원(출산 100만원, 시민 1주년 100만원)

* 시민 1주년 때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연중접수)

4. 문의처

- 여성가족과 055-225-3985

 

 

[자료출처 :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