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 창원특례시로 전입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지원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
▶ 창원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지원
1.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기업에 재직중인 기업노동자
2. 지원조건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던 기업노동자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유지 (202.1.1.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3. 지원내용
- 2020년도 전입 : 1회 10만원 지급
- 2021년도 이후 전입 : 최대 56만원 지급 (최초 20만원 + 월 3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4. 문의처 정책기획관 055-225-2096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 (*휴학생 제외)
2. 지원조건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되어있던 대학(원) 생이 창원시로 전입하여 주소 유지 중인 자
※ 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거주기간 제한 없음
3. 지원내용
- 1인당 월 6만원, 최대 3년간 지급 (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현금(계좌이체) 월별지급(2023.3. ~ ), 예산소진 시까지
※ 기존 수혜자(모바일 누비전 지급자) →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시 익월부터 현금지급 반영
5.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해정복지센터 방문접수(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6. 문의처 정책기획관 (055-225-2096)
창원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1. 대상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2.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
3. 보장대상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4. 보장내용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익사,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개물림사고, 자전거(일번.공영)사고등이 해당됩니다.
5.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과 055-225-2846
자전거보험 : 교통정책과 055-225-3771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며, 일정소득 이하인 임대차 (전월세) 계약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200%이하 임차인
지원대상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납부금액
신청기간
- 2023. 2. 6. ~ 예산소진 시까지 주택정책과 055-225-4195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 및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시 계속 거주 (3개월 미만일 경우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2. 지원내용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이상 : 200만원(출산 100만원, 시민 1주년 100만원)
* 시민 1주년 때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연중접수)
4. 문의처
- 여성가족과 055-225-3985
[자료출처 :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