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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by 아르미르 2024. 2. 16.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창원시의 지원사업]

 

최근 창원시에서는 노동자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기회로, 해양레포츠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목차]

▶ 접수기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교육비 지원절차

▶ 문의사항
▶ 마치며...

 


 

접수기간

⦁ 2024.2.13. ~ 예산소진시까지

※ 중식시간(12:00~13:00),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자(주민등록 등재) 중 창원시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재직중인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1985~2005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 및 인명구조 교육비 약 50%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은 1인 1교육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비 소진 시 교육비 지원을 조기 종료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창원시 관내 교육기관(단체)에서 교육 및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에게만 지급함.

지원교육 지원사항 교육시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면제교육(일반2급) 교육비 약 50% (40만원)지원 36시간 이상
(안전교육 포함)
인명구조요원교육(구조원) 교육비 약 50% (20만원)지원 40시간 이상
(평가포함)

 

인명구조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방문접수로 창원시청 제2별관 1층 해양레저과를 방문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공통서류와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류로 구성됩니다.

순 서 구 비 서 류
1차서류
(접수신청)
공통서류
(7종)
➀신청서 ➁청렴이행서약서 ➂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➃사업자등록증사본 ➄주민등록초본(전입일 표기)
➅통장계좌 사본 ⑦신청자 신분증 지참(대상자 본인)
노 동 자
(9종)
공통서류 ①~⑦종 및 ➇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⑨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7종)
공통서류 ➀~⑦종 중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외함
➉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전.직장근무지에서 발급가능함)
소상공인
(8종)
공통서류 ①~⑦종 및 ⑪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기
청 년
(6종)
공통서류 ➀~⑦종 중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외함
2차서류
(지급신청)
⑫자격증(면허증) 사본 ⑬교육수료 확인서

 

⦁ 자세한 내용을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문.hwp
0.09MB

 

 

 


제출서식(신청서 등).hwp
0.08MB

 

 

 

 

교육비 지원절차

⦁ 해당사업 지원 범위 및 기준에 의거 지정된 기간 내에만 접수

⦁ 접수된 신청서 등 1차 검토 후 대상자 접수순으로 교육지원 자격 통보

적격자 통보 후 교육기관(단체)에 교육 신청시 교육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우선 선지급

해당 교육기관(단체)에서 교육실시 및 자격 취득 후 2차 구비서류(⑫)~⑬) 제출

2차 제출서류 확인절차 및 최종 검토 후 교육비를 제출된 개인별 통장계좌로 지급함

교육비 지급은 월/1회씩 정해진 날에 일괄 지급되며, 최종 서류 미제출 등 검토과정 중 미비사항 발생 시 교육비는 지급되지 않음.

 

문의사항

⦁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 해양레저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55-225-6863)

 

마치며...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은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에 걸친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 해양레저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