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하는 이자환급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사장님들은 이번 이자환급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분기별 진행 중에 있으니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지원내용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지원금액
▶ 1분기 이자환급 신청 접수 결과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 문의처
▶ 마치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이자환급 지원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정을 통해 보전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1년치 금액을 지급합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지원금액
⦁ ’23.12.31일 기준, 대출 잔액에 해당하는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1분기 이자환급 신청 접수 결과
⦁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1분기 | ’24.3.18(월)~3.26(화) | 3.26(화)~3.28(목) | 3.29(금)~4.12(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과 중소기업(소기업) 확인서,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을 지참해야 합니다.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마치며...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이러한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사장님들이 이자환급을 받아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