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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제주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최대 744만 원 보조)

by 아르미르 2024. 4. 11.

 

[도외 운송차량의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제한에 따라 도외 운송차량의 산소공급장비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목차]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대상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내용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조건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

▶ 문의처

▶ 마치며...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대상

⦁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활어차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내용

⦁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장치로 교체하는 비용을 1대당 최대 744만 원(보조 80%)까지 지원합니다.

※ 브로워돌, 브로워, 산소돌, 붕게이지, 압력게이지, 산소통(6개), 산소호스, 산소통 자리 설치, 산소통 묶음벨트, 자동차발전기, 배터리, 배터리케이스 교체, 자동차 안전검사비 등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조건

1) 지원한도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930만원 수준)의 80% 지원합니다. (최대 국비 465만원, 도비 279만원 한도)

 

2) 지원율 : 국비 50%, 도비 30%, 자담 20%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30.(화)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3)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각 1부

⦁ 세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활어차량 현황 사진(서식 3) 1부

⦁ 최근 1년간(2023년) 제주산 활어의 도외 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법인 등에 대한 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단체) 의사결정 회의록 사본 각 1부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2024년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0.09MB

 

 

 

[공고문 및 신청서류 첨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 산업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64-710-3241입니다.

 

마치며...

제주도가 활어차 운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어 차량의 활동은 제주도의 어업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경 보호와 안전 대책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활어차 운송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