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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정읍시,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와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아르미르 2024. 4. 4.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읍시의 도움]

 

정읍시는 2024년 상반기에 신혼부부와 청년가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혼인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차]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개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문의처

▶ 마치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개

정읍시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안정적인 지역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정읍시에서 진행하게 된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완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18세~45세)중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자

구 분 자격조건
소득기준 거주기준 연령기준
청 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관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관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연령제한 없음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
기 타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신혼부부 및 청년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자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매입 시: 지원 대상자가 매입주택의 소유자이며, 그 외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자
- 전세 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혼인기준 : 2014. 4. 1. ~ 2024. 3. 31. 기간 중 혼인신고한 부부

⦁ 주택자금 : 주택매입(신축 포함)자금 및 전세자금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2%,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됩니다.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 지급시기는 신청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신청자 통장에 일시금 지급합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1일(월) ~ 4월 26일(금), (26일간)

 

2)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인, 청년은 본인신청

⦁ 대리수령 신청 (피성년후견인 대리)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우편,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작일 이후(`24. 4. 1.)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②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③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④ 소득 확인서류 1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⑤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대리수령 신청 (추가)

① 본인신청서류 각 1부 및 대리수령신청서

②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

③ 법원에서 발행한‘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압류 사실 통지서’

④ 법원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⑤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⑥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➁는 법정대리인, ➂➃➄는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가능

⑦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문의처

⦁ 더 많은 정보나 문의 사항은 정읍시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6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신혼부부와 청년가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이 프로그램은 혼인과 저출산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