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업을 지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인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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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
전라남도는 어업인들을 위해 금어기 동안 어선과 어선원의 재해보험료 자부담 1개월 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어기 동안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은 전라남도의 어업인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어선과 어선원의 톤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아래 표는 톤수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보험 | 어선 재해보험 | 어선원 재해보험 |
지원대상 | 어선 5,560척 | 어선원 10,400명 |
지원액 | - 5톤 미만 : 5만 원 - 10톤 미만 : 13만 원 - 30톤 미만 : 87만 원 - 50톤 미만 : 186만 원 - 50톤 이상 : 219만 원 |
- 5톤 미만 : 6만 원 - 10톤 미만 : 14만 원 - 30톤 미만 : 61만 원 - 50톤 미만 : 110만 원 - 50톤 이상 : 204만 원 |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복 지원 가능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어업인들이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필요 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
3) 신청 장소 : 선적항 관할 시군
4) 지원금 지급 : 금어기 준수 여부 검증 후 10월부터 지급 예정
마치며...
전라남도의 이번 지원 정책은 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유가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정책은 매우 환영받을 만한 조치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