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전라남도 어업인]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by 아르미르 2024. 8. 1.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업을 지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인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어기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

 

[목차]

▶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

▶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지원 금액 상세 안내

▶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마치며...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

전라남도는 어업인들을 위해 금어기 동안 어선과 어선원의 재해보험료 자부담 1개월 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어기 동안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 지원은 전라남도의 어업인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 어선원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어선과 어선원의 톤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아래 표는 톤수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보험 어선 재해보험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대상 어선 5,560척 어선원 10,400명
지원액 - 5톤 미만 : 5만 원
- 10톤 미만 : 13만 원
- 30톤 미만 : 87만 원
- 50톤 미만 : 186만 원
- 50톤 이상 : 219만 원
- 5톤 미만 : 6만 원
- 10톤 미만 : 14만 원
- 30톤 미만 : 61만 원
- 50톤 미만 : 110만 원
- 50톤 이상 : 204만 원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복 지원 가능

 

 

 

어선·어선원 금어기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어업인들이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필요 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

 

3) 신청 장소 : 선적항 관할 시군

 

4) 지원금 지급 : 금어기 준수 여부 검증 후 10월부터 지급 예정

 

 

마치며...

전라남도의 이번 지원 정책은 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유가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정책은 매우 환영받을 만한 조치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전라남도]

 

전라남도 조선업

처우개선 수당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