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많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취업 후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욱 안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재직기간(구. 의무종사) 상세안내
1) 재직이행
⦁ 취업연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유지해야 하며, 총 1년(360일)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해야 합니다.(360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 1차 : ’25. 9. 30. 까지 3개월(90일) 간 재직기간 확인
- 2차 : ’27. 3. 31. 까지 추가 9개월(270일) 재직기간 확인
2) 기간산정
⦁ 재직이행 시작일부터 3개월/9개월 산정
⦁ 사업기준일(각 학년도 10월 1일) 이전 취업자: 사업기준일(10월 1일)을 재직이행 시작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기준일(각 학년도 10월 1일) 이후 취업자: 고용보험 취득일(근무개시일)부터 재직이행 시작으로 간주합니다.
3) 재직이행 인정 제외 사례
⦁ 현장실습지원금 참여기간
⦁ 부모기업 재직
⦁ 군복무대체기간(산업기능요원 등)
※ 군복무의 경우에는 유예 신청으로 재직기간 유예(연장)가 가능합니다.
4) 기간산정방법
⦁ 재직기간은 고용보험가입내역을 통해 산정됩니다.
5) 재직기간 유예
⦁ 최대 24개월까지의 재직기간 유예가 가능하며, 군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재직기간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사유 | 증빙서류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
질병·상해 | 진단서(재단 심사 진행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임신·출산 |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택 1) |
천재지변 |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마치며...
위와 같은 상세한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준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