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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by 아르미르 2024. 8. 28.

임대차 계약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목차]

▶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란?

▶ 열람 가능한 국세의 종류

▶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 유의사항 및 주의점

▶ 마치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와 보증금만을 고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임대인의 미납국세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 바로가기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란?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추후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대차 계약 전에도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1임대차 계약 2임대차 계약 3

 

 

열람 가능한 국세의 종류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액: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된 금액.

⦁ 납세고지서 발급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미납된 국세: 신고는 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국세.

 

이러한 국세 항목을 열람함으로써 임대인의 세금 관련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1)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이 서류는 임대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명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사전에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2)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①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②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합니다.

④ 체납 관련 신청으로 이동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메뉴를 선택합니다.

 

임대차 계약 4임대차 계약 5임대차 계약 6

 

 

 

유의사항 및 주의점

⦁ 본인만 신청 가능: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열람만 가능: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 임대인 통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마치며...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으로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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