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새로운 노동시장의 트렌드]
한국의 고용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 방식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 재택근무 컨설팅에서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의 전환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소개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 및 절차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혜택 및 지원 사항
▶ 문의
▶ 마치며...
재택근무 컨설팅에서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의 전환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에게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더 확장하여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소개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기업의 업무 및 직무 특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과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과정에는 기업 진단,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 재정지원 안내, 규정 마련 및 기반 시설 구축, 시범운영, 사후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 및 절차
1) 신청기간
⦁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3.26.(화)부터 4.12.(금)까지 3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까지 세 차례 정도에 걸쳐 400개 기업을 모집합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를 우선하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제 1차 모집기간 | 2024년 3월 26일(화) ~ 2024년 4월 12일(금) |
지원 비용 | 전액 무료 |
지원 기간 | 약 12주 |
2) 신청방법
⦁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수행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접수처: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30117)
⦁ 전자우편 접수처: suwon@korea.kr
3) 제출서류
작성서류 | 구비서류 |
①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컨설팅 수행계획서(제2호 서식) ③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제3호 서식) |
④ 사업자등록증 ⑤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⑥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⑦ ‘21~’23년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⑧ 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 |
*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4) 유의사항
⦁ 작성서류는 기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각각의 제출서류(작성서류 및 구비서류)를 위의 번호 순으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1. ㈜OO기업_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 2. ㈜OO기업_컨설팅 수행계획서
컨설팅 수행기관별 연락처 |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02-3786-0325 | 한국표준협회 : 02-6240-4799 |
한국생산성본부 : 02-724-1243 | 시앤피컨설팅(주) : 02-6326-1448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혜택 및 지원 사항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유연근무 운영 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반 시설 투자비는 근태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를 지원하며, 유연근무 운영 촉진 장려금은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1) 기반 시설 투자비의 경우
⦁ 기존에는 재택 및 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와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를 50% 지원하고 2천만원까지 한도를 두었지만, 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를 70% 지원하고 750만원까지 한도를 두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반 시설 투자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2) 유연근무 운영 촉진 장려금
⦁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 재택, 원격근무를 허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40만원을,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나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패키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2, 7497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유연근무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지원 제도는 기업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