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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

by 아르미르 2024. 3. 18.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웰빙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워라밸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내에서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새로운 제도의 의의와 혜택, 그리고 신청 및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목차]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금 지급 절차

▶ 유의사항
▶ 신청 및 참여방법

▶ 문의

▶ 마치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참여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1) 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실근로시간 감소

⦁ 시행 기간별로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3) 근태관리 

⦁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를 지원합니다.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2) 지원기간, 주기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3)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금 지급 절차

순서 지원금 지급 절차
1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2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고용센터
3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4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사업주
5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사업주
6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유의사항

1)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제재

⦁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되며, 기 지원액도 반환되어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의 지원금 획득에 대한 제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수령에 대한 제재

⦁ 같은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신청 및 참여 방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

 

 

마치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들의 행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