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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by 아르미르 2023. 4. 2.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르 아시나요?

 

[목차]

▶ 언어발달 지원대상

▶ 언어발달 지원내용

▶ 언어발잘 지원신청방법


 

언어발달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별차등지원)

 

언어발달 지원내용

-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수화언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논술지도, 학습지도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기존이용자의 경우 매년 2회(반기별)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에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사전 납부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언어발달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됩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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