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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by 아르미르 2024. 3. 24.

 

[수원시 청년을 위한 생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수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목차]

▶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격요건

▶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 문의

▶ 마치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년 3월 18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원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 10만 원을 최대 5개월(총 50만 원)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수원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 10만 원을 최대 5개월(총 50만 원) 동안 지원합니다. (생애 1회)

⦁ 단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국비)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합니다.

※ 월 임차료 1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 ~ 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24년 1인가구 기준 2,674,134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및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23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이메일(sd30405@korea.kr) 제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

 

①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②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통장 사본

 

문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031-228-3958

 

마치며...

수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