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을 위한 생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수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격요건
▶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 문의
▶ 마치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년 3월 18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원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 10만 원을 최대 5개월(총 50만 원)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수원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 10만 원을 최대 5개월(총 50만 원) 동안 지원합니다. (생애 1회)
⦁ 단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국비)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합니다.
※ 월 임차료 1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 ~ 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24년 1인가구 기준 2,674,134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및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23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이메일(sd30405@korea.kr) 제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
①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②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통장 사본
문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031-228-3958
마치며...
수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