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by 아르미르 2024. 1. 18.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서울시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목차]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한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외 대상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

▶ 마치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한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 자격요건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2. 소득.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외 대상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4년 1일 91,480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3년 1일 89,250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1인당 1년에 최대 1,280,7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온라인(모바일) 신청 

 

 

2. 방문접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패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절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433 / 5434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강남구 02-3423-7125
02-3423-7129
서대문구 02-3140-8380
02-330-8852
강동구 02-3425-6808
02-3425-6808
서초구 02-2155-8133
02-2155-8053
강북구 02-901-7774
02-901-7767
성동구 02-2286-7060
02-2286-7014
강서구 02-2600-5905
02-2600-5979
성북구 02-2241-6003
02-2241-6015
관악구 02-879-7066
02-879-7177
송파구 02-2147-4875
02-2147-4898
광진구 02-450-1968
02-450-1954
양천구 02-2620-3939
02-2620-3939
구로구 02-860-3157
02-860-2611
영등포구 02-0000-0000
02-2670-4822
금천구 02-2627-2689
02-2627-2710
용산구 02-2199-8103
02-2199-8128
노원구 02-2116-4366
02-2116-4528
은평구 02-351-8801
02-351-8803
도봉구 02-2091-4523
02-2091-4524
종로구 02-2133-5432
02-2148-3696
동대문구 02-2127-5193 중구 02-3396-6423
02-3396-6379
동작구 02-820-9567
02-820-9393
중랑구 02-2094-0743
마포구 02-3153-9044
02-3153-9048




 

마치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길에 막힘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향해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