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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득정산제도 알아보자

by 아르미르 2024. 3. 3.

 

[소득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정산제도

 

[목차]

▶ 소득정산제도란?

▶ 소득정산제도 대상자

▶ 소득정산제도 조정기간

▶ 소득정산제도 절차

▶ 소득정산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마치며...


 

소득정산제로란?

소득 정산제도는 소득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에서 신청한 사람의 소득을 다음 해 11월에 확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정산을 진행하는데, 이 개념은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도 적용됩니다. 즉, 이들도 연말에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을 신청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우선 조정을 받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현재의 소득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 정산제도는 소득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신청한 사람은 보험료 조정을 받고 그해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소득정산제도 대상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줄어들어 감소된 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사업을 폐쇄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퇴직하여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감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정산제도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신청일이 1일인 경우는 해당 달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까지 지속됩니다.

 

소득정산제도 절차

1. 사유발생 2. 조정신청 3. 조정적용 4. 소득정산
소득감소.중단 등
조정사유발생
동의서 및
증빙서류 접수
신청한 날의
당므 달부터 조정
다음 해 확정소득 확보 시,
보험료 정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어들어 정산을 신청한 경우, 해당 해당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신청한 조정 기간이 일부 기간만 받더라도, 해당 해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정산을 신청한 경우, 해당 해의 전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신청한 기간이 부분적이더라도, 해당 해의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지사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자로서 휴.폐업 신고자만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류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 증빙서류 : 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 (해촉) 증명서 등

*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앞면) 제출 필수입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zip
1.25MB

 

 

 

마치며...

현재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추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현재 자신의 소득상태를 잘 점검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